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024.2.22 입법예고 실시 , 27일 방통위 위원회의 결과 29일 차관회의 거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변경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하여 이동통신사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에 예고하였습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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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