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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 변경 내용

새로운 에몽이 2024. 3. 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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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024.2.22 입법예고 실시 , 27일 방통위 위원회의 결과 29일 차관회의 거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변경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통법 시행령 개정단통법 시행령 개정
    단통법 시행령 개정

     

    단통법 시행령 개정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하여 이동통신사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에 예고하였습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있으며,

    이에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 비용 등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

     

     

    단통법 폐지가 되면 단말기 구매 금액에 대한 부담이 완화 될 것 같습니다.

     

    1. 번호이동, 고가 요금제에게 더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가입보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도록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통법 시행령 개정단통법 시행령 개정
    단통법 시행령 개정

     

    2. 단말기 지원금 공시 변경 (매주 화요일 , 금요일 -> 매일)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만 가능했었던 단말기 지원금 공시가 이제는 매일 변경 공시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뜻은, 경쟁사가 지원금을 올리면 곧바로 다른 통신사도 따라붙을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경쟁이 치열해야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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