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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전환 방법)

새로운 에몽이 2024. 8. 22. 15:20

목차



    아차 하는 순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저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고 손해를 봐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라면 특히 알고 있어야할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와 전환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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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로 범칙금 차이

     

    주차 위반 또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시 받았던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으며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셨던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 부터는 꼭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고 납부하셔야 겠습니다.

     

    ✅과태료=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되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 번호판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신호 및 속도 위반 등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땐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기아 고지서에 적힌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칙금도 같이 명시되는 이유때문 입니다.)

     

    ✅범칙금= 경찰관을 통해서 현장에서 부과되는 벌금으로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군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 때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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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점

    과태료는 범칙금 보다 비싸지만 벌점이 부과 되지않음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쌓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에서도 차이가 있음 

    범칙금 미납시 가산금이 20% 추가되며 이후 계속해서 미납으로 ‘즉결심판출석’ 통지를 받으면 50%까지 오르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내지 않는 경우 60개월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차/금융/부동산/급여 등의 재산압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과태료 범칙금 차이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납부시 주의사항

     

     

    법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다만,

     

    ✅ 벌점을 연 40점 이상 받는 경우 1점당 1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 끝까지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신호위반 / 속도/ 중앙선 침범 등 위반시) 2~3번 위반시 =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기록에 남게 되어 약 5%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붙으며

    ✅ 최대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최대 15%까지 보험료 할증이 붙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일때  고지서에 적힌 더 낮은 액수의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후 보험료 할증이 붙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운전을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면 범칙금 납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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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이유 ?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경우

     

    차량 소유주는 A씨 명의 인데 실제 운전한 사람은 B일 경우에 실제 운전자 B씨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나 A씨에게 범금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실제 운전을 한 B씨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운전하였단 것을 밝히고 범칙금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 입니다. 만일 B씨가 경찰서에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인 A씨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벌점 소멸되는 경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때문에 과태료 보다 적은 금액인 범칙금을 납부하려는 분들도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과태료 ->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자세한 설명서 다운로드👇

    202310181603170970_20231018-교통민원24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hwp
    0.82MB

     

     

    필독 주의 사항
    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②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③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3.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


    결제 오류 문의 전화(금융결제원 고객센터) : 1577-5500 

     

     

    벌점 소멸기간

     

    ✅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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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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