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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하는날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부가 되었거나 또는 매도 매수시 공시가격이 가치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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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해의 5월 말에 공시되는데 이 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산출되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직접 제출 하거나,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각 관할 읍 면동을 조회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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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30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가까운 관할소를 방문합니다.

    2.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후 제출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이의신청 사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민원실이나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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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의신청 후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통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요)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설명할 수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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