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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재난시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건 있어도 알게 되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다 받아가세요.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재난 관리 제도 보험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보험약관에 작은글씨로 자연재해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본적 있으신가요? 해당 보험은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인한 침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취급 7개 민간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3자 대납가능합니다.)
보험사 |
전화번호 | 바로가기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
현대해상 | 044-205-5991 | |
삼성화재 | 044-205-5992 |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 |
풍수해·지진재해공제 | 02-6900-3240 |
방문 신청하기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3자 대납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신청서를 미리 출력하시어 방문하시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보험 신청이 진행될 수있습니다. 🔻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풍수해 보험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발생시
✅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
(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044-205-5359 문의)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험료 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1.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2.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별,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총보험료의 38%~45% 정도를 일반가입자(풍수해보험 Ⅰ)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회납일 경우 초회 보험료는 계약시 년간 보험료의 70%를 납입하며, 2회 보험료 30%는 보험 시기로부터 2개월 15일 째 되는 날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4회납일 경우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세입자 동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상목적물의 소유자를 풍수해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일반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불문하고 세입자면 가입 가능)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가입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계약) 상품에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가입형의 세입자 동산 피해를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가입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여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율이 70%일 경우,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외 문의 담당부서 : 재난보험과 044-205-5356
마치며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나와는 상관 없는일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 발생시 당황스럽고 마음이 급급하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비로 100% 납입하는 보험은 부담스러워 유지도 어렵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시고 지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상가 운영, 농작물 가꾸시는 분들, 주택소유자 분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