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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단속 카메라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규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는 납부해야 맞지만 사실 너무 아깝고 속상한데요. 조금이라도 자동차 과태료 감경 (적게내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과태료 감경
    자동차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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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을때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만일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과태료 50 % 감경 사유 대상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감경 사유에 해당 된다면 부과된 과태료의 50% 적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 되시면 과태료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고지된 범칙금으로 감경 납부는 불가,

    공동명의 의 경우 감경 불가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 민법상 미성년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과태료 20% 감경 대상자)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받은자가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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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감경
    자동차 과태료 감경

     

    방법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을때 사전통지를 받을때  20%가 감경된 고지서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받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납부해야 할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니 기한 내에 해당 은행으로 납부하시거나, 또는

    경찰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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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감경 50% 가능 대상자는

    고지된 과태료를 할인받기 위해서 꼭 ! 위반장소의 해당 경찰서의 교통과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감경대상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재 발부받아야 합니다. 


    현재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하여 조회된 과태료는 감경대상자를 별도로 조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감경대상 적용을 확인후 납부하세요! 

     

    감경대상 확인 후:

    별도의 고시서인 사전통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서 과태료가 50% 감경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감경
    자동차 과태료 감경

    과태료 이의신청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전통지기한 안에(사전통지서에 날짜가 확인가능)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신청시 첨부서류)와 함께 의견제출시 인정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비싼 과태료 억울하게 납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진술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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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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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필요 첨부서류

    ✔ 범죄 예방 진압 또는 긴급한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 도로 공사로 인한 사유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 재해의 경우

    ✔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도와준 경우

    ✔ 그 밖에 기타 경우에 따라 의견진술 시 필요 서류가 다양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하세요. 

    과태료 의견진술 첨부서류.xlsx
    0.05MB

    -다운로드 받기-

     

     

    사전통지서 VS 과태료 고지서 차이

    행정청에서는 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납부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도 미리 알려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 감경혜택 여부등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되면 =>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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